2024 개정 한국 점자 규정
제8항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은 아래와 같다.
1. 점 높이: 반구형 점의 중심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
2. 점 지름: 반구형 점의 밑면 중심을 지나 점의 둘레와 만나는 직선거리
3. 점간 거리: 점칸 내 한 점의 중심점에서 인접한 다른 점의 중심점
까지의 거리
4. 자간 거리: 수평으로 나열된 두 점칸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
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
5. 줄간 거리: 수직으로 나열된 두 점칸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
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
6. 한국 점자 사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점자의 물리적 규격에 대하여 대상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가. 점 높이: 최솟값 0.4mm 최댓값 0.9mm
나. 점 지름: 최솟값 1.5mm 최댓값 1.6mm
다. 점간 거리: 최솟값 2.3mm 최댓값 2.5mm
라. 자간 거리
종이, 스티커: 최솟값 5.5mm 최댓값 6.9mm
피브이시(pvc): 최솟값 5.5mm 최댓값 7.3mm
알루미늄, 스테인리스: 최솟값 5.5mm 최댓값 7.6mm
기타 재질: 위의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
마. 줄간 거리: 최솟값 10.0mm 최댓값 정하지 않음
바. 점자 규격 그림(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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